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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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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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무색, 무취, 전기 비전도성의 불활성 가스이다. 액체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직접 방출될때 드라이아이스를 형성하며,
공기보다 1.5배 무겁다. 이산화탄소는 방출시 기체상태로 방호대상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잔사의 처리가 필요없다.
또한 전기전도성이 없어 통전상태의 전기설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상화탄소는 산소 농도를 낮추어 주는 질식 효과와 방호 구역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냉각효과를 소화원리로 화재를 진압한다. 이때 일반적인 산소농도 15% 이하에서 진화되며,
유류 및 심부 화재의 경우 더 낮은 산소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설치적용대상
  •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등의 전기시설이 설치된 곳
  • 주차타워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
사용제한구역
CO2은 아래와 같은 물질이 있는 방호 대상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금속수소화합물(SiH4 등)을 저정한 장소
  •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및 지르코늄 등 반응성 금속을 저장한 장소
  • 사람의 수용인원이 많고 2분 이내에 사람이 대피할 수 없는 장소
  • 니트로셀룰로오즈와 같은 내부연소(자기연소)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장·단점
  • 약제, 설비비가 가장 저렴하다
  • 고압으로 원거리 설치가 용이하다
  • 정상거주지역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 저장공간이 많이 소요된다
  • 자체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이다
  •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냉동)
CO2 소화약제의 주요증상
물성주요증상
2%불쾌감이 있다
3%호흡수가 늘어나며 호흡이 깊어진다
4%눈, 목의 점막에 자극이 있다 / 두통, 귀울림, 어지러움, 혈압상승이 일어난다
8%호흡이 곤란하다
9%구토를 하며 실신한다
10%시력장애, 몸이 떨리며 1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한다
20%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