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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는 화재발생지점(화점)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소화수를 화재초기에 살수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고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식 고정소화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크게 두가지로 폐쇄형 헤드 방식의 습식(Wet Type), 건식(Dry Type), 준비작동식(Preaction Type)과
개방형 헤드 방식의 일제살수식(Deluge Type)으로 나눠집니다.

스프링클러의 구성
Automatic Sprinkler Systems은 물공급(저수조), Pump(소화주/보조펌프), Pipeline(배관), Water-flow controling Device(제어장치), Sprinkler-Head(스프링클러헤드)로 구성됩니다. 시스템이 화재의 열에 의해 작동될 때 물은 화재 구획위에 설치된 스프링 클러헤드로부터 자동배출이 되고 경보가 울립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노즐로서 노즐입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폐쇠형)가 화재 등의 열기류의 의해작동, 분해되어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화점에 고루 살수시켜 소화하는 제품이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감열방식, 살수분포, 설치방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소대상물의 화재하중,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헤드를 설치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1)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
    2)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
  •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 이상인 것은 전층
    1)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000㎡
    2)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000㎡
  •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것
  •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 (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 공장 및 제5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아파트 및 냉동창고 제외)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학교 및 아파트 제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