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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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관계자 또는 자체소방대원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서 소화전까지 배관내에는 항시 가압수가 들어 있는 자동기동방식과 수동기동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자동기동 방식으로 설치되어있다.
설치대상
특수장소 | 특수 가연물 | HALON | HALON |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 - | 바닥면적 300㎡ | 바닥면적 1,500㎡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 - | 바닥면적 600㎡ | 바닥면적 3,000㎡ |
판매, 숙박, 노유자, 의료시설 | - | 바닥면적 300㎡ | 바닥면적 1,500㎡ |
아파트 및 기숙사 | - | 바닥면적 600㎡ | 바닥면적 3,000㎡ |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 - | 바닥면적 300㎡ | 바닥면적 1,500㎡ |
교육연구, 전시시설 | - | 바닥면적 600㎡ | 바닥면적 3,000㎡ |
공장, 창고시설 | 750배 | 바닥면적 300㎡ | 바닥면적 1,500㎡ |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 - | 바닥면적 300㎡ | 바닥면적 1,500㎡ |
관광휴게, 종교, 동식물관련,위생 등 관련,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 - | 바닥면적 600㎡ | 연면적 3,000㎡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1,000m |
복합건축물 | - | 바닥면적 300㎡ | 연면적 1,500㎡ |
비고 | |||
-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기준
-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 바닥면적 기준 전 층에 설치 - 기타 : 연면적 기준 전층에 설치(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 가스시설,지하구 제외 - 건축물 옥상의 차고 및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경우 대상 |
설치면제
소방대 (소방기본법 제2조 5호)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방수구의 면제 : 국가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NFSC 102 : 이하동일) 제 1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방수구의 면제 : 국가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NFSC 102 : 이하동일) 제 11조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爐)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취급장소
-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은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감열방식, 살수분포, 설치방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소대상물의 화재하중,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헤드를 설치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