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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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로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건물외부에서의 소화 또는 인접 건축물에
대한 연소확대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옥외소화전은 건축물의 1층, 2층 부분의 화재소화에 대한 용도로서 소화에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성요소는 옥내소화선 및 소화전함, 방수구의 규격등이 다를 뿐이다.
설치대상
소방대상물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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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및 2층 | 바닥면적의 합계 9,000㎡ 이상 | 동일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지정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3,000㎡ |
공장 및 창고시설 |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건물 외부에 저장, 취급 |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 |
설치면제
수원(물탱크), 가압송수장치(펌프등), 배관,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제어반, 비상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