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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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와 유사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보다 고압으로 방사하여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시켜서 물방울의 표면적을 넓게 하므로서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에도 적응성이 뛰어나도록 한 소화설비이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소화효과는 방사되는 물에 의한 냉각작용, 고온의 연소열에 의해 발생되는 수증기에 의한 산소의 차단효과인
질식작용, 유류화재시 가연물질의 표면에 엷은 층의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유화효과 및 알코올, 에테르 등의 수용성
가연물질의 화재시 연소물질의 농도를 희석하여 소화하는 희석작용을 가지고 있다.
설치대상
- 항공기격납고
-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측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설치제한장소
-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섭씨 260도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구성요소
수원(물탱크), 가압송수장치(펌프등), 배관, 일제개방밸브, 화재감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시험장치, 물분무헤드 등
시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