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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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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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설비

화재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탈출구 또는 피난을 위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지등을 이용한
피난구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등을 말한다.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조도 :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벽에 설치
  • 객석유도등의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장소적용기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유도등
위락, 판매 및 영업, 관광 숙박, 의료, 통신촬영,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일반숙박시설, 오피스텔 또는 및 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근린생활, 노유자, 업무, 종교집회장, 교육연구, 공장, 창고, 교정,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 운전학원 및 정비 학원, 내지 외의 다중이용업소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그밖의 것유도표지(피난구,통로)
시스템 구성도